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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광주충장로점 등록일 조회수
제목 개별소비세법...명품가방에 20% 소비세 부과 2013-01-22 883
앞으로 200만원 이상 명품가방에 대해 20%의 소비세를 부과한다. 반면 고효율 제품에 대해선 개별소비세 비과세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모호했던 고가 가방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 20%의 소비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신규 과세대상인 고가 가방의 구체적 범위는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품목당 2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20% 과세를 하기로 했다.

다만 악기케이스나, 공구가방, 스포츠용품 가방 등 특정한 물품을 운반하거나 보관하는 용도로 제조된 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고효율제품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다. 개별소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고효율제품의 범위를 규정, 명확히했다.

에어컨, 냉장고, TV 등 대용량 가전제품 중 에너지효율 1등급이거나 1등급보다 높은 '에너지프런티어 제품' 등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은 5%세율(소비전력량이 많은 제품 대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효율제품 비과세는 시행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 및 다음달 12일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세법 개정안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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