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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충장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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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선글라스' 수만점, 국내 안경점서 '정품'으로 판매 |
2014-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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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샤넬 등 명품 브랜드 선글라스의 '짝퉁 상품' 수만점을 국내에 들여와 정품으로 속여 팔거나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44)씨를 구속하고 신모(4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로부터 짝퉁 선글라스를 받아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안경점에서 판매한 혐의로 안모(54)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이달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샤넬과 페라가모 등 수십여개 해외 유명 브랜드의 '짝퉁' 선글라스 2만여점 이상을 개당 3만7000원에 구입, 국내에 들여와 이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품 매매 사이트에 판매하거나 전국 안경점에 유통한 혐의다.
이들은 서울 마포구와 성북구 등에 창고와 사무실을 차려 놓고 중국에서 들여 온 '짝퉁' 선글라스 일부를 인터넷 중고품 매매 사이트에서 "한 번만 착용한 정품 선글라스"라고 속여 개당 14만원에서 15만원 상당에 판매했다.
김씨 등은 주로 2만여점의 '짝퉁' 선글라스를 서울과 경기도, 부산 등 안경점 업주들에게 5만원에서 8만원을 받고 팔아 넘겼다. 경찰은 이들이 전국에 12억4000만원 상당의 선글라스를 유통시켜 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로부터 짝퉁 선글라스를 구입한 안씨 등 안경점 업주들은 선글라스가 정품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정품 세일특가'라고 홍보해 개당 20만원에서 30만원에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경찰은 이들이 유통·판매한 짝퉁 선글라스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짝퉁 선글라스를 구입해 유통시킨 전국의 안경점 업주들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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