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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광주충장로점 등록일 조회수
제목 '명품가방' 개소세 부과…올해부터 세금 '2배', 가격은? 2014-01-27 846
해외에서 185만원을 초과하는 명품가방이나 지갑을 구매한 여행자들은 앞으로 두 배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한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고가 귀금속, 시계에 부과되던 개소세가 면세범위 미화 400불을 제외한 금액이 185만2000원을 초과하는 가방, 지갑에도 부과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300만원 정도 하는 가방 등을 해외나 면세점에서 구매해 국내로 가져오는 경우 관세가 부가세, 개소세 등을 합쳐 총 119만4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에는 관세와 부가세를 합쳐 56만4000원만 납부하면 됐었다.

만약 여행자가 고가의 가방이나 지갑을 구매했음에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과돼 세금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한편 지난해 인천공항세관에서 여행자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자진신고 하지 않고 반입하려다 적발돼 징수된 가산세는 약 21억원으로 전년보다 76%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관의 지속적인 자진신고 캠페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여행자 중 가산세 부과대상은 총 6만483건으로 전년 8만9907건에 비해 33% 감소했지만 가산세 부과세액은 총 20억8200만원으로 전년 11억8200백만원보다 76% 증가했다.

특히 고가 사치품 구매로 인해 가산세액이 3만원이 넘는 경우가 2만1845건으로 전년의 1만807건으로 전년에 비해 102% 증가하는 등 세관의 지속적인 단속과 적극적 홍보에도 불구하고 해외 유명 상품 구매와 자진신고 불이행은 오히려 늘어났다.

주요 품목별 적발현황은 해외 유명상표 핸드백, 시계 등 8만1612건(32%↑)으로 주류 3만7825건(38%↓), 의약품 4만1917건(3%↓) 등이 감소한 것에 비해 매우 대조적이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개소세법 개정과 부과안내를 출국장 게이트마다 배너를 설치해 안내하고 있다"며 "면세범위를 초과물품은 입국할 때 세관에 자진신고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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