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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광주충장로점 등록일 조회수
제목 세금 피하려는 '얌체족', 명품(名品) 대리운반 하다 큰일!!! 2013-08-26 862
해외여행을 했던 사람이라면 자신이 샀던 가방이나 화장품 등을 가족이나 지인의 가방에 넣어 입국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세금을 피하려 명품가방 등을 대리운반해 반입하다 적발된 여행자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26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대리반입 적발건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7건에 불과하던 적발건수가 2011년에는 81건, 2012년에는 209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7월까지는 46건이 적발돼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2010년 한 달에 1건 정도에 불과하던 것이 1~2년 사이 한 달에 10건 이상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지적이다.

대리운반을 가장 많이 하는 품목은 단연 명품가방이었다.

명품가방은 매년 적발건수의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해가 갈수록 대리운반으로 반입하는 물건도 가방(핸드백)과 고급시계에서 의류와 귀금속 등으로 다양해지는 특징도 나타났다.

2010년에 적발된 17건 중 가방이 12건, 고급시계가 4건, 귀금속이 1건에 불과했지만 2011년에는 81건 중 56건이 가방이었으며 고급시계 18건, 귀금속 1건, 의류 3건, 기타 3건이었다.

2012년에는 적발된 209건 중 가방이 153건으로 3분의 2를 차지했으며 고급시계 42건, 귀금속 8건, 의류 3건, 기타 3건이었다.

적발건수가 다소 줄어든 올해 7월까지의 적발실적을 보면, 총 46건 중 26건이 가방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고급시계 13건, 귀금속 5건, 기타 2건으로 집계됐다.

적발건수에 따라 벌금도 비례해서 늘어났다. 대리운반을 하다가 적발되면, 관세액의 10배와 물품가격 중 높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매자와 대리운반을 한 사람 모두 내야 한다.

2010년도에는 적발된 사람들에게 3300만원이 벌금이 부과됐고, 2011년에는 8400만원, 2012년에는 2억1500만원으로 억대가 넘어섰다. 올해 7월까지는 5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적발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고가의 가방이나 시계 등을 친구 등의 지인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간혹 일정 정도의 사례를 받고 물건을 운반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마약과 관련한 사범은 적발 즉시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 때문에 관세청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리운반을 하다가 적발되면, 물품 몰수와 더불어 부탁한 사람과 부탁을 받은 사람 모두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내야 한다"며 "마약의 경우에는 심하면 구속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운반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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